LEGAL FORMS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조문 원문
    터 입장 마감시각까지 관람권의 일련번호 순으로 매표한다.③ 관람료는 매표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사람 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④ 매표원은 관람료 징수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발권시스템에 따라 발권한 경우에는 발권시스템에서 집계를 위해 사용하는 별도의 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3조 · 기상과학자료의 보존ㆍ관리조문 원문
    기상과학자료: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② 자료책임자 및 자료담당자는 기상과학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과학자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대장에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물은 수개의 물품으로 분할 등재한다.③ 자료책임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3조 · 기상과학자료의 보존ㆍ관리조문 원문
    물품대장에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물은 수개의 물품으로 분할 등재한다.③ 자료책임자 및 자료담당자는 기상과학자료를 과학관 내외부로 반입 및 반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과학자료 반입ㆍ반출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5조 · 기상과학자료의 처분조문 원문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무상양여할 수 있으며,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③ 자료책임자 또는 자료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과학자료 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