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조문 원문
터 입장 마감시각까지 관람권의 일련번호 순으로 매표한다.③ 관람료는 매표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사람 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④ 매표원은 관람료 징수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발권시스템에 따라 발권한 경우에는 발권시스템에서 집계를 위해 사용하는 별도의 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터 입장 마감시각까지 관람권의 일련번호 순으로 매표한다.③ 관람료는 매표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사람 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④ 매표원은 관람료 징수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발권시스템에 따라 발권한 경우에는 발권시스템에서 집계를 위해 사용하는 별도의 서
기상과학자료: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② 자료책임자 및 자료담당자는 기상과학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과학자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대장에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물은 수개의 물품으로 분할 등재한다.③ 자료책임자
물품대장에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물은 수개의 물품으로 분할 등재한다.③ 자료책임자 및 자료담당자는 기상과학자료를 과학관 내외부로 반입 및 반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과학자료 반입ㆍ반출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무상양여할 수 있으며,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③ 자료책임자 또는 자료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과학자료 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