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7-01 · 소관 기상청 · 총 23조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5-06-09 · 시행 2025-07-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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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용역계약제10의2조 휴관제10의3조 관람시간제11조 관람료 등제12조 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제13조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제14조 국고금 납입제14의2조 관리자의 지정 등제14의3조 기상과학자료의 보존ㆍ관리제14의4조 기상과학자료의 취득제14의5조 기상과학자료의 처분제14의6조 기타물품의 관리ㆍ운영제15조 세부운영지침제16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관리 대상제4조 업무의 분담제5조 예산 등의 지원제6조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제7조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제8조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 업무의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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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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