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의5 (기상과학자료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1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상과학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1. 학술적ㆍ교육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기상과학자료2. 심각한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기상과학자료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상과학자료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결정한 기상과학자료에 대하여 전시ㆍ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무상양여할 수 있으며,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자료책임자 또는 자료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과학자료 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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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상과학자료 처분대장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4. 7. 1.> 기상과학자료 처분대장 연번 | 자료번호 | 기상과학자료명 | 처분사유 | 처분방법 | 비고 | 확인 | 확인 연번 | 자료번호 | 기상과학자료명 | 처분사유 | 처분방법 | 비고 | 자료담당자 | 자료책임자 (작성예시) 1 | 2019-1 | 구름모형 | 보존기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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