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은 위탁운영업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위탁운영업체의 국립기상과학관 운영인력 중에서 매표원을 지정하여 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매표원은 유인으로 또는 무인 발권시스템에 따라 관람권 용지에 인쇄되는 순으로 매표한다. 다만, 미리 인쇄된 관람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관람권을 수령하여 개관시각부터 입장 마감시각까지 관람권의 일련번호 순으로 매표한다.
관람료는 매표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사람 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
매표원은 관람료 징수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발권시스템에 따라 발권한 경우에는 발권시스템에서 집계를 위해 사용하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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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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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