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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조문 원문
    ① 제6조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술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ㆍ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신청기술등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물류신기술등을 포함한다)과의 비교 분석 자료3. 현장실사가 가능한 지정신청기술등을 활용한 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 등4.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실사 의견서 또는 제3호서식의 종합심사평가서의 검토항목을 기술한 자료5. 신청인(공동개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도별 기술개발 상세 내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연장신청기술등과 국내외 동종 기술등과의 기술수준 비교검토서3. 현장실사가 가능한 연장신청기술등의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4.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항목을 기술한 자료5. 연장신청기술등 관련 지식재산권 증빙자료6. 삭제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증빙자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영문지정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4조의4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문지정증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인에게 우수 물류신기술등 영문지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