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영문지정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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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4조의4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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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4조의4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문지정증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인에게 우수 물류신기술등 영문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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