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의3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이하 "지정신청"이라 한다) 하거나, 영 제4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이하 "연장신청"이라 한다)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6조의3제1항제5호의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신기술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물류신기술등(이하 "지정신청기술등"이라 한다)의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지정신청기술등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물류신기술등을 포함한다)과의 비교 분석 자료3. 현장실사가 가능한 지정신청기술등을 활용한 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 등4.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실사 의견서 또는 제3호서식의 종합심사평가서의 검토항목을 기술한 자료5. 신청인(공동개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도별 기술개발 상세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6. 신청인의 지정신청기술 관련 특허등록원부 등 지식재산권 증빙자료7. 삭제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의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자료
③영 제46조의5제1항의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한 물류기술등(이하 "연장신청기술등"이라 한다)이 적용된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신기술으로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연장신청기술등과 국내외 동종 기술등과의 기술수준 비교검토서3. 현장실사가 가능한 연장신청기술등의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4.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항목을 기술한 자료5. 연장신청기술등 관련 지식재산권 증빙자료6. 삭제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증빙자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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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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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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