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술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ㆍ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2. 신청기술등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 분쟁 중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인이 의견 제출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및 제출한 의견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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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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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