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위문금 사용계획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사용주체 등은 수시 위문 필요 시 위문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문금 사용 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위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위문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문심의위원회는 위문 5일전까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용주체 등은 수시 위문 필요 시 위문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문금 사용 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위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위문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문심의위원회는 위문 5일전까지
장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문금 심의결과 통보서를 해당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위문금을 배정 받은 사용주체 등은 위문금 사용결과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위문결과 통보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