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32조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5-06-12 · 시행 2025-06-1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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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병 등 위문행사제11조 수시 위문제12조 도서 구입ㆍ보급제13조 도서 선정기준제14조 조사ㆍ연구 실시제15조 위문금의 배정 및 사용제16조 위문금 사용계획의 제출 등제17조 위문금 심의결과 송부제18조 위문결과 제출제19조 위문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조 정의제20조 위문심의위원회의 구성제21조 위문심의위원회의 운영제22조 위문금의 관리제23조 회계 관리제24조 장부ㆍ서류의 비치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제26조 구분 회계처리 등제27조 불용액의 반납제28조 보고 등제29조 위문금 집행결과 보고제3조 위문금 모금 및 위문계획 보고제30조 설문조사제31조 유효기간제3의2조 위문계획 수립 전 의견 수렴절차제4조 위문금의 모금제5조 위문대상제6조 위문의 구분제7조 정기 위문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