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18조 (위문결과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문금을 배정 받은 사용주체 등은 위문금 사용결과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위문결과 통보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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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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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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