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16조 (위문금 사용계획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주체 등은 수시 위문 필요 시 위문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문금 사용 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위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위문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문심의위원회는 위문 5일전까지 별표 위문 심의기준에 따라 위문금 사용계획서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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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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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