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처리 및 접수통지조문 원문
송 제기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신고자에게「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처리 안내」(별지 제2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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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제기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신고자에게「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처리 안내」(별지 제2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답변하여야 한다.②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자에게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내용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그 신고일로부터 4월 내에
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내용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그 신고일로부터 4월 내에 「신고사항 중간회신 통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처리가 종결되는 때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④ 신고자가 위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의
포상금 지급요건을 검토한다.② 처리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안내」(별지 제5호 서식)를「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로부터「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처리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안내」(별지 제5호 서식)를「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로부터「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처리관서의 장은 포상금 소요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