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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처리 및 접수통지조문 원문
    송 제기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신고자에게「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처리 안내」(별지 제2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답변하여야 한다.②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자에게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내용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그 신고일로부터 4월 내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내용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그 신고일로부터 4월 내에 「신고사항 중간회신 통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처리가 종결되는 때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④ 신고자가 위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포상금 지급절차ㆍ방법 등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요건을 검토한다.② 처리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안내」(별지 제5호 서식)를「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로부터「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처리관서의 장은 포상금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포상금 지급절차ㆍ방법 등조문 원문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안내」(별지 제5호 서식)를「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로부터「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처리관서의 장은 포상금 소요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