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포상금 지급절차ㆍ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요건을 검토한다.
②처리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안내」(별지 제5호 서식)를「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고자로부터「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처리관서의 장은 포상금 소요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처리 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소요 예산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⑤처리관서의 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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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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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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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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