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포상금 지급절차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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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요건을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요건을 검토한다.
②처리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안내」(별지 제5호 서식)를「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고자로부터「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처리관서의 장은 포상금 소요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처리 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소요 예산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⑤처리관서의 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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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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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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