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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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경우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답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닉재산 신고의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경우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답변하여야 한다.
②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자에게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처리관서의 장은 신고내용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그 신고일로부터 4월 내에 「신고사항 중간회신 통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처리가 종결되는 때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신고자가 위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의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또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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