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경우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답변하여야 한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자에게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내용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그 신고일로부터 4월 내에 「신고사항 중간회신 통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처리가 종결되는 때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위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의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또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