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처리 및 접수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관서의 장은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신고일로부터 4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 조사, 소송 제기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신고자에게「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처리 안내」(별지 제2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처리안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처리안내 |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처리안내 | 기 관 명 수신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