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처리 및 접수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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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관서의 장은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신고일로부터 4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 조사, 소송 제기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관서의 장은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신고일로부터 4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 조사, 소송 제기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신고자에게「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처리 안내」(별지 제2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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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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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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