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제ㆍ개정 등의 수요조사조문 원문
시조사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정기조사는 지방해양수산청, 위임항만관리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항만분야 연구기관 및 항만건설분야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정ㆍ개정 요청서 및 수요조사서(이하 "수요조사서 등"이라 한다)를 발송하여 서면조사하고, 제2항제2호의 상시조사는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 온라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시조사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정기조사는 지방해양수산청, 위임항만관리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항만분야 연구기관 및 항만건설분야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정ㆍ개정 요청서 및 수요조사서(이하 "수요조사서 등"이라 한다)를 발송하여 서면조사하고, 제2항제2호의 상시조사는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 온라인
2주 이상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 등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