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1조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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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청회로 갈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관계 중앙부처, 소속 및 산하기관2. 항만시설 등의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3. 항만분야 연구기관 및 항만건설분야 관련단체4.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 설계 및 시공기준을 관리하는 기관5. 기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인 및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청회로 갈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관계 중앙부처, 소속 및 산하기관2. 항만시설 등의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3. 항만분야 연구기관 및 항만건설분야 관련단체4.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 설계 및 시공기준을 관리하는 기관5. 기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인 및 기관
②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은 원칙적으로 2주 이상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 등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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