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6조 (제ㆍ개정 등의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제정ㆍ개정이 필요하거나 이를 위한 R&D 또는 연구용역이 필요한 항목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제정ㆍ개정이 필요하거나 이를 위한 R&D 또는 연구용역이 필요한 항목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정기조사2. 온라인을 통한 상시조사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정기조사는 지방해양수산청, 위임항만관리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항만분야 연구기관 및 항만건설분야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정ㆍ개정 요청서 및 수요조사서(이하 "수요조사서 등"이라 한다)를 발송하여 서면조사하고, 제2항제2호의 상시조사는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 온라인을 통해 수요조사서 등을 상시 공고하여 조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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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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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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