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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무시간 등조문 원문
    다.② 예술감독은 근무시간 중 10시부터 15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운영하고, 15시 이후 근무 종료시간 전까지는 개인연습 및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업무일지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예술감독은 공연 또는 연습 등 연주단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무시간 등조문 원문
    시부터 15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운영하고, 15시 이후 근무 종료시간 전까지는 개인연습 및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업무일지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예술감독은 공연 또는 연습 등 연주단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악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휴직조문 원문
    ① 국악원장은 정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정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직원을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1. 육아로 인해 필요한 경우2.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필요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휴직조문 원문
    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정단원은 만료일 7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소멸된 정단원은 소멸사유 발생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직원을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악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한 정단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복직을 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