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무시간 등조문 원문
다.② 예술감독은 근무시간 중 10시부터 15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운영하고, 15시 이후 근무 종료시간 전까지는 개인연습 및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업무일지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예술감독은 공연 또는 연습 등 연주단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② 예술감독은 근무시간 중 10시부터 15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운영하고, 15시 이후 근무 종료시간 전까지는 개인연습 및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업무일지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예술감독은 공연 또는 연습 등 연주단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부터 15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운영하고, 15시 이후 근무 종료시간 전까지는 개인연습 및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업무일지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예술감독은 공연 또는 연습 등 연주단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악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① 국악원장은 정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정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직원을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1. 육아로 인해 필요한 경우2.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필요한
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정단원은 만료일 7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소멸된 정단원은 소멸사유 발생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직원을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악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한 정단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복직을 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