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8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악원장은 정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정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직원을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1. 육아로 인해 필요한 경우2.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3. 기량향상 또는 연구로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4.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5. 그 밖에 국악원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휴직한 정단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정단원은 만료일 7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소멸된 정단원은 소멸사유 발생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직원을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악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한 정단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복직을 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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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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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