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5조 (근무시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원등의 근무일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예술감독은 근무시간 중 10시부터 15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운영하고, 15시 이후 근무 종료시간 전까지는 개인연습 및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업무일지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예술감독은 공연 또는 연습 등 연주단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악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국악원장은 월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단원등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연 또는 연습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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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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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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