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 소관 국립국악원 · 총 26조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국악원 · 공포 2025-06-18 · 시행 2025-06-1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사위원회의 설치제10의2조 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1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제12조 복무의무제13조 영리업무 및 외부강의ㆍ활동제14조 파견근무제15조 근무시간 등제16조 특별휴무 및 대체공휴일제17조 휴가의 종류제18조 휴직제19조 표창 및 징계 등제2조 국악연주단의 구분제20조 징계의 종류제21조 표창 및 징계 등의 절차제22조 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연봉 및 수당제23조 공연 등의 특별수당제24조 여비 등제25조 원외공연 지원 등제3조 연주단의 정원제4조 연주단의 조직 및 역할제5조 예술감독제6조 보직단원제7조 정단원제8조 결격사유제9조 계약해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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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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