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선박당직 편성 및 변경조문 원문
① 선박당직근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박을 관장하는 소속 과장이 편성한다.② 선박당직은 선박별로 근무인원 중 1명으로 하며, 선박당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장이 관리한다.③ 업무수행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선박당직근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박을 관장하는 소속 과장이 편성한다.② 선박당직은 선박별로 근무인원 중 1명으로 하며, 선박당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장이 관리한다.③ 업무수행을
그 내용을 당직실 및 소속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선박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직변경 신청을 하고 선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휴식 보장을 위해 숙직근무자는 다음 날 일직근무를 할 수 없다.
응대5. 모사전송기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퇴청하면 보안 상태를 순찰 점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e-사람시스템에 보안점검 사항을 등록ㆍ출력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확인 서명해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보호구역
집 등의 조치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퇴청하면 보안 상태를 순찰 점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e-사람시스템에 보안점검 사항을 등록ㆍ출력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확인 서명해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은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안할 수 있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
당직 시작 후 선박의 각 출입문 등의 개폐여부, 화기의 소화상태를 점검해야 한다.② 선박당직근무자는 매 2시간 간격으로 선박을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당직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③ 선박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자 및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