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초과근무자 등에 대한 복무상태 확인ㆍ감독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5. 모사전송기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퇴청하면 보안 상태를 순찰 점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e-사람시스템에 보안점검 사항을 등록ㆍ출력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확인 서명해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은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안할 수 있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모사전송기로 접수된 문서를 포함한다)를 근무종료와 동시에 소관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 인계ㆍ인수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업무 소관 과장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신분 및 출입목적이 불문명한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⑥당직근무자는 순찰지역을 매 2시간마다 불규칙적으로 순찰해야 한다.
⑦당직근무자는 야간 청사방호를 위해 24시 이후 무인경비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다만, 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자 퇴청후 작동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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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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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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