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 (선박당직 편성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선박당직근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박을 관장하는 소속 과장이 편성한다.
선박당직은 선박별로 근무인원 중 1명으로 하며, 선박당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장이 관리한다.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계지를 떠나 정박 또는 계류시 그 내용을 당직실 및 소속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선박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직변경 신청을 하고 선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휴식 보장을 위해 숙직근무자는 다음 날 일직근무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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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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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