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33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06-20 · 시행 2025-06-2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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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11조 당직근무자의 임무제12조 각 부서의 임무제13조 당직보고 등제14조 긴급사태시 조치사항제1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제16조 당직점검 등제17조 선박당직 편성 및 변경제18조 정계지제19조 선박당직보고제2조 정의제20조 선박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21조 선박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22조 선박당직근무자의 휴무제23조 선박당직 이상 유무 보고제24조 선박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25조 선박당직근무자의 비상근무제26조 항해 중의 당직기록유지제27조 선박당직실의 비품제28조 비상근무의 실시제29조 비상근무조 편성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비상근무의 발령ㆍ통보제31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32조 필수요원 지정 등제33조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중지제4조 당직의 구분제5조 당직실의 비품제6조 당직의 편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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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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