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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조문 원문
    ①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서(제6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소속기관에 한함) 및 기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조문 원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서(제6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소속기관에 한함) 및 기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출발예정 10일 전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 제8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③ 긴급한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④ 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외공관 협조요청 및 사전교육조문 원문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④ 기획재정담당관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등록 활용조문 원문
    에 등록하여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고서 미등록 사유서에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출장결과에 관한 사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