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심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긴급한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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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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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