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2조 (결과보고서 작성 및 등록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는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도록 하고, 주요 활동 및 논의사항,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보고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소방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고서 미등록 사유서에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출장결과에 관한 사항 중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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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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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