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5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서(제6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소속기관에 한함) 및 기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출발예정 10일 전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재난사고 현장출동 등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소방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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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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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