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 등조문 원문
① 모든 이해관계자는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이하 "선정 등"이라 한다)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선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해 보존처리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 제5조 유해 보존처리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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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이해관계자는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이하 "선정 등"이라 한다)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선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해 보존처리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 제5조 유해 보존처리제의
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평가보고서에 미이행 사유를 첨부하여 보고한다.④ 기초평가를 완료한 연구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초평가 보고서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⑤ 연구원은 최종 전문가심의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특허 관련 자료 등의 사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회의 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은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