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 (기초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단 이사장은 접수한 유해 보존처리제에 대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기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원에서는 필요 시 신청인의 사업장, 또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원에서는 기초평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평가보고서에 미이행 사유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기초평가를 완료한 연구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초평가 보고서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연구원은 최종 전문가심의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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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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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