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 (기초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 이사장은 접수한 유해 보존처리제에 대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기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에서는 필요 시 신청인의 사업장, 또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에서는 기초평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평가보고서에 미이행 사유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④기초평가를 완료한 연구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초평가 보고서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⑤연구원은 최종 전문가심의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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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초평가 보고서(선정, 개정, 폐지)
■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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