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6조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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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이해관계자는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이하 "선정 등"이라 한다)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이해관계자는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이하 "선정 등"이라 한다)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선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해 보존처리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 제5조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선정 신청에 한함)2. 별표 1의 유해 보존처리제 문제점 등 별표 1 보존처리제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개정ㆍ폐지 신청에 한함)
③재단 이사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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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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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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