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6조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이해관계자는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이하 "선정 등"이라 한다)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선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해 보존처리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 제5조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선정 신청에 한함)2. 별표 1의 유해 보존처리제 문제점 등 별표 1 보존처리제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개정ㆍ폐지 신청에 한함)
③재단 이사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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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유해 보존처리제제5조 ·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6조 ·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초 평가제8조 · 신청자료 공개제9조 · 전문가심의회 상정제10조 · 심의 결과 처리제11조 · 전문가심의회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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