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6조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이해관계자는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이하 "선정 등"이라 한다)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선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해 보존처리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 제5조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선정 신청에 한함)2. 별표 1의 유해 보존처리제 문제점 등 별표 1 보존처리제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개정ㆍ폐지 신청에 한함)
③재단 이사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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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해 보존처리제 신청 등 신청서(신정, 개정, 폐지)
■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유해 보존처리제 방제법별 정의
방제법 | 정의 | 사용 가능 물질 훈증소독 | 기체형 훈증제를 사용하여 처리 공간 내 충균을 일시에 제거 | 에틸렌 옥사이드(이하 “EO”라 한다) 15% 이상 혼합 가스 목재 방부방충제 처리 | 목재가해 곤충, 미생물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약제를 목재에 도포, 분무, 침지하는 행위 | 에토펜프록스, 사이퍼메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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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유해 보존처리제제5조 ·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6조 ·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초 평가제8조 · 신청자료 공개제9조 · 전문가심의회 상정제10조 · 심의 결과 처리제11조 · 전문가심의회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