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15조 (회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특허 관련 자료 등의 사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회의 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은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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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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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