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⑥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 관계부서 및 감사부서 담당자 등 내부 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⑥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 관계부서 및 감사부서 담당자 등 내부 관
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④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호가목4)에 따른 기타민원2. 처리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⑩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⑪ 민원심사관은 심의 결과를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⑩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⑪ 민원심사관은 심의 결과를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을 처리한 후
① 민원심사관은 제19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
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라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