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⑥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 관계부서 및 감사부서 담당자 등 내부 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④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호가목4)에 따른 기타민원2. 처리
  • 제19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⑩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⑪ 민원심사관은 심의 결과를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19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할 수 있다.⑩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⑪ 민원심사관은 심의 결과를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을 처리한 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조문 원문
    ① 민원심사관은 제19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민원의 처리기간조문 원문
    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조문 원문
    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처리 진행상황의 통지조문 원문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라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