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6조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②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③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이 신청된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④민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호가목4)에 따른 기타민원2.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⑤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기준과 절차, 처리 소요기간,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우편(서신), 팩스, 구술(방문) 등 비전자적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은 민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병무행정 민원처리시스템, 국민신문고 등 관련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한다.
⑦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3.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⑧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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