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6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이 신청된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호가목4)에 따른 기타민원2.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기준과 절차, 처리 소요기간,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우편(서신), 팩스, 구술(방문) 등 비전자적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은 민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병무행정 민원처리시스템, 국민신문고 등 관련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3.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