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9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24.>
②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가. 병무청: 기획조정관나. 소속기관: 병역판정관. 다만, 병역판정관이 없는 기관은 선임부서의 장(병무민원상담소의 경우에는 병무민원상담소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29.>2. 위원가. 내부위원1) 병무청: 과장급 공무원2) 소속기관: 각 부서의 장나. 외부위원: 법률전문가, 소통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③위원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민원심사관이 속한 부서의 민원담당계장 또는 선임계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⑥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 관계부서 및 감사부서 담당자 등 내부 관계자와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위원장은 민원인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등이 희망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⑨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⑪민원심사관은 심의 결과를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위원회 의견 등 결정 근거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⑫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국가재정법」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반복 민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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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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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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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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