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9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24.>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가. 병무청: 기획조정관나. 소속기관: 병역판정관. 다만, 병역판정관이 없는 기관은 선임부서의 장(병무민원상담소의 경우에는 병무민원상담소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29.>2. 위원가. 내부위원1) 병무청: 과장급 공무원2) 소속기관: 각 부서의 장나. 외부위원: 법률전문가, 소통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민원심사관이 속한 부서의 민원담당계장 또는 선임계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 관계부서 및 감사부서 담당자 등 내부 관계자와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민원인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등이 희망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민원심사관은 심의 결과를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위원회 의견 등 결정 근거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국가재정법」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반복 민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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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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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