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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훈련장 통폐합 및 폐쇄조문 원문
    련장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정확한 보유현황을 파악한다.2. 파악된 미활용 훈련장을 활용 가능한 것과 불필요한 것으로 분류하고 활용 가능한 훈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장 이력카드를 유지하고 활용 여부를 판단한다.③ 훈련장 통폐합, 폐쇄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 후 추진하며 훈련장 현황을 수시로 최신화하여 유지한다.
  • 제12조 · 훈련장 유지관리 체계조문 원문
    이력카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 관리와 원활한 지원업무를 위해 훈련장마다 훈련장 이력카드를 작성, 유지한다. 훈련장 이력카드 작성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장 이력카드를 참조한다.2. 훈련장 이력카드 파기는 훈련장 폐쇄 또는 이동, 부대해체 등의 사유로 훈련장의 필요성이 상실될 때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 후 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훈련장 위험성평가조문 원문
    제한되는 훈련장은 폐쇄를 검토한다.④ 훈련장 위험성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통제관 및 관리관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⑤ 훈련장 위험성평가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훈련장 위험성평가 표준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