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훈련장 통폐합 및 폐쇄조문 원문
련장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정확한 보유현황을 파악한다.2. 파악된 미활용 훈련장을 활용 가능한 것과 불필요한 것으로 분류하고 활용 가능한 훈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장 이력카드를 유지하고 활용 여부를 판단한다.③ 훈련장 통폐합, 폐쇄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 후 추진하며 훈련장 현황을 수시로 최신화하여 유지한다.
- 제12조 · 훈련장 유지관리 체계조문 원문
이력카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 관리와 원활한 지원업무를 위해 훈련장마다 훈련장 이력카드를 작성, 유지한다. 훈련장 이력카드 작성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장 이력카드를 참조한다.2. 훈련장 이력카드 파기는 훈련장 폐쇄 또는 이동, 부대해체 등의 사유로 훈련장의 필요성이 상실될 때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 후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