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2조 (훈련장 유지관리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장은 훈련장 관리부대에 의해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를 한다.
훈련장 내부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발휘 보장과 사용자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한다.
훈련장 이력카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 관리와 원활한 지원업무를 위해 훈련장마다 훈련장 이력카드를 작성, 유지한다. 훈련장 이력카드 작성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장 이력카드를 참조한다.2. 훈련장 이력카드 파기는 훈련장 폐쇄 또는 이동, 부대해체 등의 사유로 훈련장의 필요성이 상실될 때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 후 파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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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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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