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2조 (훈련장 유지관리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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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장은 훈련장 관리부대에 의해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장은 훈련장 관리부대에 의해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를 한다.
②훈련장 내부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발휘 보장과 사용자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한다.
③훈련장 이력카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 관리와 원활한 지원업무를 위해 훈련장마다 훈련장 이력카드를 작성, 유지한다. 훈련장 이력카드 작성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장 이력카드를 참조한다.2. 훈련장 이력카드 파기는 훈련장 폐쇄 또는 이동, 부대해체 등의 사유로 훈련장의 필요성이 상실될 때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 후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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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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