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4조 (훈련장 위험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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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장 사용 중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장 통제부대, 관리부대, 사용부대 간 긴밀히 협조된 위험성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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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장 사용 중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장 통제부대, 관리부대, 사용부대 간 긴밀히 협조된 위험성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②훈련장 위험성평가 방법은 별표 1의 훈련장 위험성평가 시기별 평가내용과 별표 2의 훈련장 위험성평가 체계에 따른다.
③훈련장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 가능한 훈련장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고 위험성 감소 제한되는 훈련장은 폐쇄를 검토한다.
④훈련장 위험성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통제관 및 관리관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⑤훈련장 위험성평가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훈련장 위험성평가 표준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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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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