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4조 (훈련장 위험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장 사용 중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장 통제부대, 관리부대, 사용부대 간 긴밀히 협조된 위험성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훈련장 위험성평가 방법은 별표 1의 훈련장 위험성평가 시기별 평가내용과 별표 2의 훈련장 위험성평가 체계에 따른다.
훈련장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 가능한 훈련장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고 위험성 감소 제한되는 훈련장은 폐쇄를 검토한다.
훈련장 위험성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통제관 및 관리관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훈련장 위험성평가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훈련장 위험성평가 표준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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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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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