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1조 (훈련장 통폐합 및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장은 훈련유형별 실시부대의 위치를 고려하여 여러 부대가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 설치된 훈련장은 이를 고려하여 통폐합, 폐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소요기준을 초과하거나 미사용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각급 재산관리관(분임, 재분임)은 유휴 훈련장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정확한 보유현황을 파악한다.2. 파악된 미활용 훈련장을 활용 가능한 것과 불필요한 것으로 분류하고 활용 가능한 훈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장 이력카드를 유지하고 활용 여부를 판단한다.
훈련장 통폐합, 폐쇄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 후 추진하며 훈련장 현황을 수시로 최신화하여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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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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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