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1조 (훈련장 통폐합 및 폐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장은 훈련유형별 실시부대의 위치를 고려하여 여러 부대가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 설치된 훈련장은 이를 고려하여 통폐합, 폐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소요기준을 초과하거나 미사용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각급 재산관리관(분임, 재분임)은 유휴 훈련장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정확한 보유현황을 파악한다.2. 파악된 미활용 훈련장을 활용 가능한 것과 불필요한 것으로 분류하고 활용 가능한 훈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장 이력카드를 유지하고 활용 여부를 판단한다.
③훈련장 통폐합, 폐쇄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 후 추진하며 훈련장 현황을 수시로 최신화하여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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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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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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