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1조 (훈련장 통폐합 및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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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장은 훈련유형별 실시부대의 위치를 고려하여 여러 부대가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 설치된 훈련장은 이를 고려하여 통폐합, 폐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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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장은 훈련유형별 실시부대의 위치를 고려하여 여러 부대가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 설치된 훈련장은 이를 고려하여 통폐합, 폐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소요기준을 초과하거나 미사용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각급 재산관리관(분임, 재분임)은 유휴 훈련장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정확한 보유현황을 파악한다.2. 파악된 미활용 훈련장을 활용 가능한 것과 불필요한 것으로 분류하고 활용 가능한 훈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장 이력카드를 유지하고 활용 여부를 판단한다.
③훈련장 통폐합, 폐쇄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 후 추진하며 훈련장 현황을 수시로 최신화하여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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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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