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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석관측방법조문 원문
    .3. 압력식 조위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석관측 야장(野帳)을 작성4. 표척관측은 조위계 설치 및 회수 시와 대조기(최소 월 1회)에 실시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척관측 야장을 작성할 것5. 표척관측은 고조(高潮) 또는 저조(低潮) 시를 포함하여 약 8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실시6. 해면기압ㆍ밀도 보정, 조위계ㆍ표
    10초, 남해역은 30초, 동해역은 60초 간 평균값을 저장하도록 설정. 다만, 관측목적에 따라 설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3. 압력식 조위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석관측 야장(野帳)을 작성4. 표척관측은 조위계 설치 및 회수 시와 대조기(최소 월 1회)에 실시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척관측 야장을 작성할 것5. 표척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해양관측시설 정기점검조문 원문
    , 그 조치결과를 1주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⑤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유지보수, 이전 및 관측장비의 설치ㆍ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관측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39조 · 해양관측시설 긴급점검조문 원문
    , 그 조치결과를 1주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⑤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유지보수, 이전 및 관측장비의 설치ㆍ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관측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