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조석관측방법조문 원문
.3. 압력식 조위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석관측 야장(野帳)을 작성4. 표척관측은 조위계 설치 및 회수 시와 대조기(최소 월 1회)에 실시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척관측 야장을 작성할 것5. 표척관측은 고조(高潮) 또는 저조(低潮) 시를 포함하여 약 8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실시6. 해면기압ㆍ밀도 보정, 조위계ㆍ표
10초, 남해역은 30초, 동해역은 60초 간 평균값을 저장하도록 설정. 다만, 관측목적에 따라 설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3. 압력식 조위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석관측 야장(野帳)을 작성4. 표척관측은 조위계 설치 및 회수 시와 대조기(최소 월 1회)에 실시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척관측 야장을 작성할 것5. 표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