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8조 (해양관측시설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관측기능 유지, 운영효율 향상을 위하여 별표 13의 점검기준 및 "해양관측장비 매뉴얼" 등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정기점검 업무를 협회 또는 전문업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설관리자는 점검결과 해양관측시설의 정비ㆍ보강ㆍ수리ㆍ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시행해야 한다.
협회 또는 전문업체는 정기점검 시 장비를 수리ㆍ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실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1주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유지보수, 이전 및 관측장비의 설치ㆍ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관측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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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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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