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관측 업무규정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총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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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 업무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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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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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수유동관측방법제11조 조류자료 처리 및 분석제12조 해류자료 처리 및 분석제13조 조류표 등 제작제14조 구분제15조 수온ㆍ염분관측 방법제16조 수온ㆍ염분자료 분석제17조 파랑관측 방법제18조 파랑자료 수집제19조 파랑자료 분석제2조 정의제20조 해양기상관측 방법제21조 해양기상자료 수집제22조 해양기상자료 분석제23조 기본수준점 조사항목제24조 기본수준점 표지의 매설제25조 기본수준점 표지의 형상제26조 수준측량의 방법제27조 기본수준점 조사제28조 기본수준점 관리제29조 기본수준점 자료정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바다갈라짐 조사제31조 바다갈라짐 조사방법제32조 바다갈라짐 자료분석제33조 국가해양관측망 구축ㆍ운영제34조 계획수립제35조 표준화제36조 등급화
제37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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