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6조 (조석관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석관측은 조위계를 사용하여 해수면의 높이를 1분 또는 10분 간격으로 자동 측정하고, 결측이 없도록 한다.
조석관측 기간은 기본수준면(D.L., Datum Level) 결정, 조석보정, 조석예측, 해수면 변화 분석 등 목적에 따라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검증이 목적인 경우에는 대조기에 25시간 이상 1개월 미만으로 관측할 수 있다.
조위관측소에서 조석관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해야 한다.1. 검조우물, 도수관(導水管), 감쇄관(減殺管)을 설치하여 해수를 우물 안으로 유입시켜 관측. 다만, 검조우물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타워형 구조물에 조위계를 설치하여 관측할 수 있다.2. 기본수준면이 같은 값을 유지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기준측정을 3회 이상 실시하고, 측정된 평균값과 수측기점 높이의 편차(偏差)가 1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조위값을 조정3. 조위값 조정 시 조석관측보고서, 검조야장에 그 조정값과 시각을 기록4. 기본수준면 및 수측기점의 높이가 변경되거나 조위계를 교체하였을 때에는 기준측정을 10회 이상 실시하여 편차를 확인하고, 조위값 조정 시 기준측정을 3회 추가로 실시5. 조위관측소 내부의 검조우물과 감쇄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검조우물 외부의 해수면 높이를 표척관측을 통해 관측하고 기본수준면 상의 높이로 변환하여 조위관측소 내부의 조위값과 다를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여 조치6. 지반변동에 의한 조위관측소의 침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측기점, 구분체, 기본수준점 표지의 상호간 높이 차이를 수준 측량하고, 조위관측소 이전(移轉)이나 조위계 교체 시에도 그 전후로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기본수준면을 일치7. 조위관측원은 매월 조석관측보고서, 검조야장, 연안정지해양관측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해양조사사무소에 보고
임시적으로 압력식 조위계를 사용하여 조석관측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해야 한다.1. 압력식 조위계는 되도록 부두벽 수직 아래에 고정하여 설치. 다만, 부두벽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위계가 움직이거나 내려앉지 않도록 해저 바닥에 고정 거치대 설치하여 관측할 수 있다.2. 관측해역에 따른 압력식 조위계 설정은 서해역은 10초, 남해역은 30초, 동해역은 60초 간 평균값을 저장하도록 설정. 다만, 관측목적에 따라 설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3. 압력식 조위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석관측 야장(野帳)을 작성4. 표척관측은 조위계 설치 및 회수 시와 대조기(최소 월 1회)에 실시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척관측 야장을 작성할 것5. 표척관측은 고조(高潮) 또는 저조(低潮) 시를 포함하여 약 8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실시6. 해면기압ㆍ밀도 보정, 조위계ㆍ표척상 배율검정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조위로 환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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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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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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