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신체검사서조문 원문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때, 권총ㆍ소총ㆍ엽총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②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서에 첨부
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규칙 제43조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