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2조 (신체검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때, 권총ㆍ소총ㆍ엽총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때, 권총ㆍ소총ㆍ엽총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②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규칙 제43조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