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2조 (신체검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때, 권총ㆍ소총ㆍ엽총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②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규칙 제43조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신청자 신체검사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신청자 신체검사서 발행번호 :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신청자 신체검사서 발행번호 :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신청자 신체검사서 발행번호 :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신청자 신체검사서 발행번호 :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자신체검사서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자신체검사서 발행번호 :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자신체검사서 발행번호 :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자신체검사서 발행번호 :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자신체검사서 발행번호 :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자신체검사서 발행번호 :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