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2조 (신체검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때, 권총ㆍ소총ㆍ엽총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규칙 제43조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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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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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