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10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의2, 제47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보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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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보관서
제 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보관서 | 제 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보관서 | 제 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보관서 | 제 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보관서 | 제 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보관서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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