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14조 (허가 및 면허대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관계의 허가 또는 면허대장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4조에 따른 총포제조명세서는 별지 제5호서식2. 법 제2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서는 별지 제6호서식3.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허가교부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5. 법 제44조에 따른 점검(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체크리스트는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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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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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