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14조 (허가 및 면허대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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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관계의 허가 또는 면허대장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4조에 따른 총포제조명세서는 별지 제5호서식2. 법 제2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서는 별지 제6호서식3.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허가교부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5. 법 제44조에 따른 점검(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체크리스트는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관계의 허가 또는 면허대장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4조에 따른 총포제조명세서는 별지 제5호서식2. 법 제2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서는 별지 제6호서식3.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허가교부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5. 법 제44조에 따른 점검(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체크리스트는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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